공공서비스

청소년 장학금 지원

충청북도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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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자치 법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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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