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