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 1회,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학기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503
자치 법규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