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접수 기관

지역농협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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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