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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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