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