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05.18~2026.07.16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자치 법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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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