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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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자치 법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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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