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자치 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