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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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자치 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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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