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경기도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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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설업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 대상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지원 내용

건설분야 교육실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6636

자치 법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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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