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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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