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신청 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치 법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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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