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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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자치 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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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