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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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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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