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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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인증검사비 신청(시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자치 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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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