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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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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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