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부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정책과/031-8008-2573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