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경기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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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휴경 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사료공급 기반조성

지원 대상

○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내용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53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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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