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지원 내용○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축산정책과/031-8030-3424근거 법령축산법(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