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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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자치 법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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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