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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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6.8.18.~9.18.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6.10.8.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6.10월~12월 /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8.18. ~ 2026.9.18.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자치 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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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