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울산광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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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지원 내용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산업과/052-229-6485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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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