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