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