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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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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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