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