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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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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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