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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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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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