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936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