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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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 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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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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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