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 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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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053-803-5463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