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대구광역시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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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족센터 ○ 기타: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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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