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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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