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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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