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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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