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