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 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