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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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 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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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