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