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세종사랑상품권(여민전)

세종특별자치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월 30만원)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지급 ※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민전 콜센터/1577-5628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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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