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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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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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