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아동학대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1-350-37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