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포천사랑)

경기도 포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개인(소비자)> ○ 카드형(온라인 신청):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충전 사용 ○ 지류형: 포천 관내 농협 방문하여 구매 가능 <사업장 대표> ○ 온라인: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증,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농축협통장사본(지류형신청)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38-3200

자치 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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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