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경기도 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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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12.01~2026.12.18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본인 확인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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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