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경기도 양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url 주소 : https://gmoney.usersite.co.kr/ ○ 오프라인 신청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31-8082-603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