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 양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자치 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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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