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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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13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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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