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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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구비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자치 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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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