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자치 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