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지원 내용
○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2025.02.03~2025.02.16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96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