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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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자치 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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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