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자치 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