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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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