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학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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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 대학 입학 장학생 ○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 예체능 및 과학특기 장학생 ○ 출향 향우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지정 장학생 ○ 만학도 장학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면학장려, 예체능 등 특기 장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학교, 거창군장학회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각종 자격확인서류 등(매년 초 공고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거창군장학회/055-940-8813

자치 법규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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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