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지원 내용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과/055-940-888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